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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252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8867호 수표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가 1997. 12.경 발행한 500만 원권 가계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 2007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006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8. 17.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이 내려져 2007. 8. 22. 원고에게 송달되고 2007. 9. 6.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38867호로 수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고, 원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어 2018. 1. 10.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하단3484, 2013하면348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9. 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4. 9. 1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제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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