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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36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3215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5.경 소외 주식회사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32159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4,358,355원과 그 중 2,142,301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19. 송달되어 2015. 8. 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8. 18. 파산선고(대전지방법원 2016하단1100), 2016. 10. 28. 면책결정(대전지방법원 2016하면1098)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11.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D 등 6명의 채권자들의 10건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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