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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3755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8. 선고 2007가소1753738 양수금사건의 판결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753738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7. 10. 19., “피고는 원고에게 12,167,906원과 그 중 5,767,005원에 대하여 2006. 12. 27.3부터 2007. 8. 8.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2007. 1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타채1867호로 원고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 중 1,21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0. 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타채127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갖는 채권 중 15,727,648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명령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2하면258(하단2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 9.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채권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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