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16: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나오던 중 그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73세)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