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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고정5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7:40경 서울시 강남구 C 빌딩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관리사무소에 있던 물건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73세)이 못 가게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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