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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3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6:0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62세)이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비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박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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