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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2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5. 2. 9. 20: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학생을 부딪친 후 그냥 가다가 이를 목격하고 쫓아온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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