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14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8: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에서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유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등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