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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14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8: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에서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유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등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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