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7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누르고, 얼굴을 발로 1대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위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