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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7 2018가단54847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 - 1980. 4. 25. C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2008. 2. 11. D가 1998.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2. 3. 7. 원고가 2012. 2.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 1979. 3. 8. C이 1979.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01. 1. 31. D는 3/7 지분, E와 원고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1998. 9.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2. 3. 7. 원고가 E와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2012. 2.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침. 3)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 - 1980. 4. 25. C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2011. 12. 29. 원고가 1998. 9.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나. 원고는 2017. 1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이 사건 1, 2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현황측량을 했는데, 위 측량 당시 박아놓은 말뚝이 사라졌다. 원고가 2018. 6.경 다시 측량을 했으나 그 후 말뚝이 또 사라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땅은 절대 사구팔수 없는 땅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둔 적이 있고, 이 사건 3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에서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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