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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07 2016가합1207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6. 9. 10.자 임시총회 결의와 2017. 4. 28.자 임시총회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1962. 3. 6. 경북 울진군 C 구역 내의 산림을 보호 개발함으로써 위 지역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계원의 이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 겸 간사이다.

나.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1) 1994. 5. 23. 경북 울진군 D 임야 45,124㎡(이하 ‘이 사건 분할전 제1임야’라 한다

) 중 45,124분의 43,08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6275호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1977.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전 제1임야는 2016. 7. 11. 경북 울진군 D 임야 35,106㎡(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와 E 임야 3,127㎡, F 임야 1,888㎡, G 임야 3,490㎡, H 임야 1,513㎡로 분할되었다. 2016. 7. 12. 이 사건 제1임야 중 45,124분의 2,04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7391호로 2016. 7. 1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94. 5. 23. 경북 울진군 I 임야 55,537㎡(이하 ‘이 사건 분할전 제2임야’라 한다) 중 55,537분의 55,19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74호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7.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전 제2임야에서 2002. 3. 23. J 임야 54,971㎡가, 2004. 10. 8. K 임야 1,719㎡가, 2016. 7. 11. L 임야 496㎡가 각 분할되어 경북 울진군 I 임야 52,756㎡(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2016. 7. 12. 이 사건 제2임야 중 55,537분의 339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7888호로 2016. 7. 1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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