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22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G은 1994. 7. 3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H과 자녀인 피고들이 망 G을 상속하였으며, 망 H은 2000. 6. 12.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 H을 상속하였다.

나. 망 G의 별지 (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망 G은 별지 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26분의 35 지분에 관하여 1963. 5. 6.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63. 5. 15. 접수 제11043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 5. 2. 위 등기소 제970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1) 망 G이 1994. 7. 31. 사망하자,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G의 배우자인 망 H이 2938분의 105 지분, 피고들이 각 2938분의 70 지분에 관하여 각 1994. 7. 31. 상속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8. 2. 4. 접수 제2666호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H이 2000. 6. 12. 사망하자, 피고들이 망 H의 위 2938분의 105지분에 관하여 2000. 6. 12. 상속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2. 5. 7. 접수 제32197호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각 지분 2938분의 91에 관하여 2001. 6.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2. 5. 7. 접수 제32199호, 제32200호, 제32202호 내지 제32204호로 I에게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권리 변동 1) 망 G이 1994. 7. 31. 사망하자,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G의 배우자인 망 H이 2938분의 105 지분, 피고들이 각 2938분의 70 지분에 관하여 각 1994. 7. 31. 상속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199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