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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4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천 연수구청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3:1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374에 있는 연수 주공 1차 아파트 101동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리봉 사거리 방면에서 길마산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2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좌측으로 굽어 있고, 제한 속도가 60km로 정해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불상의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격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개폐기와 인천연수구청이 관리하는 가로수를 승용차의 앞 부분과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이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기 함과 동시에 한국전력 관리의 지상개폐기 배전공사비 37,384,237원 상당을 쓰러트려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48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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