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4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9 경부터 23:52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래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종래 처벌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본건이 범죄 성향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