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9:37 경 수원시 권선구 B 공원 앞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부터 영통 구 효 원로 383 효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효원 사거리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 차시켜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4 경부터 약 30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뒷걸음질을 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수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상에 차를 정 차한 채 잠들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 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여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기타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