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7. 7. 2. 04:23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아주 짧게 숨을 불어 넣어 음주 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반복해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2012.에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2012.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사정 참작함. -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하였던 정상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