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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7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02:35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양 수 자인 아파트 앞 노상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으나 본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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