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3:56 경 오산시 궐 리 사로 18에 있는 수원 축협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는 위와 같은 신고가 있었고 출동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것에 두려운 나머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운전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