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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2. 03. 선고 2015구합296 판결
대여금을 원인으로 사실상 부동산이 귀속됨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3252(2014.11.07)

제목

대여금을 원인으로 사실상 부동산이 귀속됨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

요지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가 사법상 무효임에도 그 소유권자가 더 이상 본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부동산이 귀속됨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이자 또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2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6. 13. A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A'라고 한다)에게 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9. 4. 20. 원고 앞으로 주식회사 BBBBBBB(이하 'BBBBBBB'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22.자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19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액 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액 0000원과 이 사건 대여금 0000원을 공제한 0000원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다음, 그 이자소득을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을 제3호증)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에 따라 귀속기간 별로 구분하여 2009년 귀속분 0000원을 원고가 종전에 신고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14. 1. 1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2014. 11.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AAAAAA 사이에 작성된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AAAAAA가 이 사건 대여금을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고, AAAAAA의 대표이사인 CCC도 피고의 조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2013. 5. 26. AAAAAA 사이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마친 후에 AAA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었으며, 법률적으로도 이 사건 본등기는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본등기가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대물변제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AAAAAA가 BBBBBBB에게 청산완료통보를 한 2011. 12.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진 2009. 4. 20.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경위

가) BBBBBBB는 2005. 3. 2. AAAAAA와 사이에 OO시 OO구 OO동1가 1, 2-1 지상에 DDD타워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식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 2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10. 20. 그 공사대금을 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BBBBBBB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AAAAAA에게 DDD타워 건물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담보(지급보증)조로 분양계약하여 준공과 동시에 가등기 또는 AAAAAA의 요구에 맞게 담보제공하고 0000원을 2006.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이후 BBBBBBB가 AAAAAA에게 2006. 11. 30.까지 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BBBBBBB는 AAAAAA에게 '위 특약사항에 의해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니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라.'는 내용의 제의를 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이미 0000원을 차용하고 있던 AAAAAA는 추가로 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07. 6.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이하 '2007. 6. 13.자 합의서'라 한다)

1. 금일 이전까지 차용한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금 0000원에 쌍방 합의하고 모든 채권채무는 정산 합의한다.

<원금: 000만 원 + 000만 원 + 000만 원 + 000만 원 + 000만 원 = 원금 0000만 원 + 이자 ⇒ 계0000만 원>

2. OO동1가 1, DDD타워 2001호를 가등기 담보제공하고 추가로 금 0000만 원을 더 차용키로 하되, 완제일까지 총 금 0000만 원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이내 이를 완제한다.

3. 위 담보로 가등기하여 제공한 DDD타워 2001호는 차용인이 완제기한 내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EEE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

다) 한편, 원고가 2007.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면서 OO지방법원 OO등기소로부터 수령한 등기필증(을 제6호증)에 첨부된 2007. 6. 21.자 매매예약계약서는 '원고와 BBBBBBB 사이에 원고가 BBBBBBB에게 0000원을 지급하고, BBBBBBB는 원고에게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 원고와 BBBBBBB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19. BBBBBBB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7. OO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2007가단158334호.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2008. 12. 2. 확정되었음)을 받아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

2) BBBBBBB의 원고와 AAAAAA를 상대로 한 소송

가) BBBBBBB는 2008. 4. 24. 원고와 AAAAAA 등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08가합7386호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를 하였고, 그 소송에서 AAAAAA는 BBBBBBB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OO지방법원{32008가합7386(본소), 2009가합2401(반소)}은 2009. 9. 16. BBBBBBB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AAAAAA의 반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BBBBBBB는 AAAAAA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7.부터 2009.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BBBBBBB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9. 13. 확정되었다[이 사건 제1 판결의 제1심과 항소심 {OO고등법원 2009나16766(본소) 2009나16773(반소)}은 '이 사건 가등기는 AAAAAA의 BBBBBB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본등기는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BBBBBBB의 AAAAAA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를 주장하는 BBBBBBB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상고심 {2010다48295(본소) 2010다48301(반소)}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후 BBBBBBB는 2010. 12. 8.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하여 OO지방법원2010가단132783호로 '이 사건 가등기는 BBBBBBB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원고 앞으로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산절차를 거지치 않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을 받은 후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본등기도 무효이며, 정산을 하더라도 BBBBBBB가 AAAAAA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BBBBBBB에게 있음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AAAAAA는 위 소송 중인 2011. 12.경 BBBB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이 사건 제1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원리금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으므로 귀속정산에 의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청산완료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OO지방법원은 2012. 2. 22.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 유효하고, 이 사건 본등기 또한 승소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유효하며,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청산완료통지 당시에도 존재하고 그 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BBBB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OO지방법원 2012나6926)과 상고심(대법원 2013다52653)을 거쳐 2013. 10. 17. 확정되었다.

3) 원고와 AAAAAA 사이의 정산합의 등

가) 원고는 2013. 5. 26. A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산한 대여금 안에는 원고가 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대여금 정산 합의서(최종) (갑 제4호증, 이하 '2013. 5. 26.자 합의서'라 한다)

1. (중략) 대여금 원금 총 합계금액 0000원

2. 상기와 같이 대여금 정산에 대하여 합의하고, "OO OO구 OO로 00 DDD타워 2001호" 위 담보용건물의 반환금으로 원금 0000원에 정산 합의함.

나) 이후 원고는 2013. 6. 3. AAA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거래가액을 0000원으로 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AAAAAA는 2013. 7. 5.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10호증, 을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살피건대, BBBBBBB가 AAAAAA에게 약정대로 2006. 11. 30.까지 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이용하여 자금 융통을 제의하였고, 당시 이미 원고로부터 0000원을 차용하고 있던 AAAAAA는 이와 같은 제의에 따라 추가로 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BBBB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필요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BBBB는 AAAAA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의 AAAAA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할 것이다{이 사건 제1 판결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AAAAAA의 BBBBBB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가등기가 AAAAAA가 아닌 원고 명의로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면, 채권관계의 제3자인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AAAAAA와 BBBBBBB 및 원고 사이에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고자 하는 합의는 물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BBBBBBB가 그 채권상대방인 AAAAAA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필요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법원은 이 사건 제1 판결의 이유에 기재된 판단과 견해를 달리한다}.

2) 이 사건 본등기의 법률적 평가

이 사건 가등기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절차{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통지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담보된 채권액 등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2조 제2호 ㈏목에 해당하는 물상보증인인 BBBBBBB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쳐진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2007. 6. 13.자 합의서{원고와 AAAAAA 사이에 2007. 6. 20.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갑 제6호증)는 위 합의서(을 제3호증)와 달리 귀속정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AAA의 대표이사인 CCC이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당초 약속대로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4개월이 지난 후에 곧바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AAAAAA가 3개월 내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조건 없이 귀속된다.'고 정한 2007. 6. 13.자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문서들이 일주일 사이에 작성된 것임에도 을 제3호증에 날인된 AAAAAA와 FFF(연대보증인)의 각 인영과 갑 제6호증에 날인된 그 각 인영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항에 근거하여 AAAAAA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지 4개월이 지난 2007. 10. 19. 곧바로 BBBBBBB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는바, 이와 같이 이루어진 이 사건 본등기는 사법상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나아가, BBBBBBB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기는 하지만, BBBBBBB가 이미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기초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위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BBBB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하나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참조)}, BBBBBBB는 원고를 상대로 더 이상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를 다툴 수도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등기가 사법상 무효임에도 그 소유권자인 BBBBBBB가 더 이상 이 사건 본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본등기에 따른 이자소득의 귀속 여부 및 그 귀속 시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이 사건 본등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0000원에서 선순위채권액 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0000원을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다음 그 이자소득 중 2007. 6. 13.자 합의서의 약정이율 연 6%에 따라 산정한 0000원이 2009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우리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에 있어서 그 소득과세의 요건은 세법이 정한 독자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데, 유독 이자소득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과세요건을 직접적으로 결부시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된 이후에는 당사자가 후에 그 취득행위의 무효나 취소 등을 이유로 자산상태를 종전 상태로 회복하였을 때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를 면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이유로 처음부터 이자소득세 부과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② 원고는 2009. 4. 20.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AAAAAA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2013. 7. 5.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였으므로 그 점유・관리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이때 위 제3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BBBBBBB로서는 패소확정판결로 인해 이 사건 본등기를 더 이상 무효화할 수도 없다.

③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때에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귀속됨으로써 원고가 AAAAAA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자 또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한편, 원고가 AAAAAA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이자소득 과세요건확정 이후에 한 별도의 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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