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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951),2138]
판시사항

패소확정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바 있는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호리랜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소외인에게 그 설립절차를 의뢰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원고의 설립취지와 다른 취지의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이사장과 이사를 멋대로 조작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피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재단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또는 위 소외인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니 그 말소를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시와 같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소는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고, 다음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동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 당원 1982.12.14. 선고 82다카 148,149 판결 ; 1981.12.22. 선고 80다15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인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은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이 사건 소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옳고(다만 원심이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취소주장의 당부를 따로이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기판력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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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0.선고 91나6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