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20. 1998. 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5. 26. 2011.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398884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고,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1998. 2. 18.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졌는데,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8. 2. 18.이 경과됨으로써 소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4. 18. 이미 소멸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년경 이 법원 2011가단2363호로 B을 상대로 '2003. 2. 18.경 B에게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2003. 2. 18.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런데, B은 위 소송에서 위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위 법원은 2011. 5. 11. 2003. 2. 18.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척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