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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5 2014가단8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4.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5. 22.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2012.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원고는 2012. 5. 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또한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종전부터 받고 있던 매월 458,430원의 지급을 조건(또는 부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을 것이다.

피고가 위 액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조건부 증여계약 또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무렵에는 치매 증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 혹은 그 원인은 원고의 의사능력 흠결로 무효이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판 단

가.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삼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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