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4.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5. 22.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2012.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원고는 2012. 5. 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또한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종전부터 받고 있던 매월 458,430원의 지급을 조건(또는 부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을 것이다.
피고가 위 액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조건부 증여계약 또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무렵에는 치매 증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 혹은 그 원인은 원고의 의사능력 흠결로 무효이다
(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판 단
가.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삼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