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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45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2. 28.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소외 D, E, F, G의 부친이다.

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 지분씩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각 증여계약서, 피고는 각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4호증의 1, 2상의 피고의 서명은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알츠하이머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착오에 빠뜨린 후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자식으로서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1 의사무능력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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