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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305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2006. 7. 11. 설립인가를 받고, 2011. 2. 1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12. 8. 소집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소송비용을 이주비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 처리의 건’을 상정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2013. 5. 28. 제105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른 명도소송 관련 비용부담기준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경부터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3.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을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조합원인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을 이주시킬 의무는 없고, 위 임차인 등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의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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