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나226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관악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는 F, G가, 원고 B 소유의 부동산에는 H이, 원고 C 소유의 부동산에는 I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이 사업시행을 앞두고 이주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임차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0697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에 임차인들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위 임차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이주비 중에서 위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였고, 원고 A에게는 8,032,812원, 원고 B에게는 4,016,406원, 원고 C에게는 3,998,154원이 소송비용으로 공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이주비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였으므로, 위 소송비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소송비용 공제가 정당하더라도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산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정당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판 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제12조 제1호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하여 통보한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주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사업지연 등 발생하는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진다.”, 피고조합의 정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