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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6:50 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월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 광로 8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 전력이 4회, 음주 측정거부 전력 1회,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면허 없이 거듭 운전하는 등 준법의식 별로 없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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