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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신마을에 있는 번지 불상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소 말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는 등 동 종전력이 많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음주 운전을

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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