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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 군 내 북면 세 촌리에 있는 농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 로 80 남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무면허 운전 ㆍ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 (2018. 3. 1. 유죄 확정) 을 받는 와중에 거듭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음주 수치가 높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건강이 좋지 아니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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