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0. 16:50 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 락 리에 있는 거 락 교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면 봉 죽리를 경유하여 다시 거 락 교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정 완료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5부, 수사보고( 최근의 동종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다섯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20 여일 만에 거듭 음주 운전 ㆍ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