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말경 지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땅을 담보로 35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2. 1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 지점장과 대출 얘기가 다 끝났다. 인사 치례 등 대출받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1,000만 원을 보낼 계좌로 피고인 B이 알려준 피고인 B의 처인 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000만 원을 대출 알선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입금받은 지 13분 정도 후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40여 분 후부터 3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전액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피고인 B의 처인 G의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