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남양주시 F 등 토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1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기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재단의 비자금 수백억원을 융통하여 줄 수 있는데, 12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았다. 감정평가비와 법인 대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20억 원의 대출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12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2008.경부터 그때까지 G, H, I, J, K, L 등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준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M에게 300만 원, N에게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09:0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8. 12. 14:30경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234에 있는 부산은행 양산공단지점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P,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O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N, M 진술 포함)
1. E, N,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