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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3 2012고합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3.경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안성시 H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금융기관에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I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알선하고 위 G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8.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I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보내어 위 금고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출 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금고 직원인 K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G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금고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위 회사에 17억 원의 대출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위 G로부터 피고인 B은 같은 달 11. M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500만 원, N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500만 원, O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P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400만 원을 피고인 C의 아들인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대출거래원장,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대출금한도산출액,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등기권리증, 농지매매증명원, 감정평가서, 이행각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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