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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423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 소속된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G건물 101호에서 H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적당한 경매물건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지방법원 J로 경매 진행 중인 인천 서구 G건물 상가 302호 등 상가 3채를 I에게 낙찰받아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 인천지방검찰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를 만나 위 경매사건 상가 3채를 낙찰받게 해 주면 사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매수신청대리인인 K에게 입찰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을 부탁하여 위 K이 I를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켜 I의 처인 L이 위 상가를 낙찰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I에게 낙찰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하여 2011. 9. 5. 피고인 B의 아들인 M의 신한은행 통장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I의 집 근처 P주점에서 피고인 A이 위 I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 아님에도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기일입찰표(J), 경매사건검색, 거래내역 조회서(M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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