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7.경 (주)E 대표 F,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로부터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주)E 소유의 부동산 및 주유소 기계설비 등의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 20억 원을 대출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이를 승낙하면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5%인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3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도림신협에서 위 G에게 2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날 G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700만원을 피고인 A의 딸인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3,7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