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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7.06 2012고합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에서, O으로부터 ‘P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 원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 알선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금액의 약 3%를 대출 사례금으로 달라’고 말하면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은행 대출 알선에 따른 로비자금 등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2009. 7. 22.경 1,500만 원, 같은 달 29.경 2,000만 원, 같은 해

8. 6.경 2,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R로부터 ‘포항시 S 외 11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6억 원의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 초순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위 R에게 ‘높은 금액으로 대출받기 위하여는 금융기관 등에 로비가 필요하니 그 자금을 달라'고 말하여 R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3,000만 원, 같은 해

2. 4.경 8,000만 원을 위 T 사무실에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R로부터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경 위 ㈜P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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