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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5001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 아무 곳에나 연결을 하였던 것 같다.

작업 현장에 자리를 함께 하여 확인을 했어야 하나 불찰로 인하여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

2017. 3. 24. 전기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당일 전기 배선 점검자가 이를 시정하였다.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에 대해 처리할 것을 알린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의 대표자는 2018. 1. 9. 피고에게 ‘피고 학원의 전기 무단사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입주 시부터 산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한 자료를 통보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무단사용 전기사용금액 산출 자료가 있는 총금액 16,629,744원 자료가 1년분 전부 있는 6년(2011-2016년)치 합계금액 14,379,390원 자료가 없거나 1년분이 안 되는 개월수(2008. 4.-2010. 7., 2017년) 5,392,280원 (14,379,390원/72개월=199,714원 (자료가 있는 평균 1개월분) * 27개월 (자료가 없는 개월 수

4. 무단사용 총금액 (전기)은 22,022,000원 (1 3)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29. 원고의 대표자에게 ‘전기 무단 사용에 관하여 피고는 전기실 배선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다’ 내지 ‘전기 배선이 잘못되어 있다면 모자분리 공사를 실시한 업자와 작업을 총괄 관리 감독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및 ‘사실 확인 없이 그 누군가의 발언으로만 운영회의를 진행하고 무단 불법 전기 사용자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행위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아. 한편 원고 측에서 ‘피고가 2008. 4. 1.부터 2017. 3. 24.경까지 이 사건 건물 5층 배전반에 설치된 전선을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차단기에 바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약 210,377kw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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