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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연체를 이유로 위 상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자, 상가세입자 및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G를 회장으로 하는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기료를 납부하여 다시 전기를 공급받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전기료를 마련하는 것에 동참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상가에 대해서는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설치한 전기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전기실에 들어가 피고인들의 상가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2013. 8. 29. 14:00경 위 E 상가 1층에 있는 전기실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기실 출입문에 설치한 잠금장치를 출입문에서 떼어 내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경고문,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기실 출입문에 설치한 잠금장치(이하, ‘이 사건 잠금장치’라 한다)를 출입문에서 떼어 낸 행위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고인들의 상가에 전기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상가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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