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3:38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앞에 설치된 창고의 미닫이문을 양쪽으로 벌리고 E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라면, 커피 믹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방범 벨이 울려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8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7. 00:00 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000원, 시가 미상의 귀걸이,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00:17 경 여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K이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신한 신용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 우리 신용카드 1매, 신한 후불 하이 패스카드 1매, 신한 보안카드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