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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0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자 2017차전9266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1. 임금 32,302,319원(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과 퇴직금 14,585,15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채권’) 등 합계 46,887,4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43,887,4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8. 1. 2.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같은 달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9266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인 2017. 9. 1.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노동청 진정사건의 취하를 요구하면서 회사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2015년 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2015. 6. 25.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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