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0091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 ‘원고는 피고에게 7,684,156원 및 그 중 2,399,793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피고의 양수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2017. 3.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3307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은행,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1.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2하단2938호, 2012하면293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2. 10. 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2. 10. 23.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