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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38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0091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 ‘원고는 피고에게 7,684,156원 및 그 중 2,399,793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피고의 양수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2017. 3.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3307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은행,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1.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2하단2938호, 2012하면293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2. 10. 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2. 10. 23.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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