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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94097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 2017차35997호 지급명령이 2017. 8. 18....

이유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소송

가. 원고가 2017. 7. 13.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3599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24.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A의 사무원 C이 본점 주소지에서 2017. 8. 3.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A는 그로부터 이의신청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 10. 1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달리 피고 주식회사 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2017. 8. 18.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피고 주식회사 A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3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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