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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9가단1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483 중개수수료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C(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483호로 중개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 1. 31.자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2.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52649호, 같은 법원 2018타채55211호, 같은 법원 2018타채58939호로 원고(선정당사자)의 D은행, E 주식회사, 대한민국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상의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에도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433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2018. 10. 24. ‘원고들과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483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000,000원을 2018. 11. 30.까지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6,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원고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52649호, 같은 법원 2018타채5521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 취하하였으나 같은 법원 2018타채5893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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