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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6노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W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의 공소사실 중 2014. 7. 15.부터 같은 해 10. 14.까지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제 1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353번의 거래금액은 6,3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제 2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1에서 62까지의 차용금액 (2013. 10. 1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의 차용금액) 은 피고인이 H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피고인이 H와 직접 거래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 11. 15. 부터이고 피해자 H는 그전인 2013. 11. 14. 까지는 J을 믿고 J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것이며, 다만 J이 피해자 H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준 것이므로, 이 부분 거래는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피해자 H도 이 부분 거래 까지는 J을 믿고 J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 거래를 제외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갚았으므로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 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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