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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0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G의 딸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고 만약 병이 낫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G이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3,33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I, H로 하여금 G에게 딸의 병을 낫게 하려면 돈을 더 내야한다는 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I, H, G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이 G에게 전달되게 할 의도로 I,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말이 G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합계 3,33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H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면 이를 F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H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합계 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공사업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기망하여 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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