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려 G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H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위 공사가 늦어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H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B의 원심 법정진술은 피해자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며, 이 사건 요양원 건축공사는 채권자들의 가처분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