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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62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선으로 알게 된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지급하면 다음 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준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믿고 자신의 채무자인 J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B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B의 지시를 받고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B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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