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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5232
납북제헌의원들의 누락된 서훈요청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625 강제납북당한 부 B에 대한 서훈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부 B이 공식 납북자로 인정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현재 부친이 대한민국 내에 계시지 않아 적절한 심사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서훈을 수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10조, 제30조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이 헌법상훈법의 규정에 따라 서훈대상자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서 그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상훈법 제7조), 다만 상훈법 제5조에서 서훈 수여에 앞서 피고 등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공적심사를 거친 후 서훈의 추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등에게 서훈의 추천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주체,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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