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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3 2016누237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쌍방이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각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입출소일자 이외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기수형수들이 교정시설의 수용질서를 저해하거나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 점, 무기수형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이하 ‘법 제4호’라 한다

)의 비공개 사유(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② 원고는 장기간 부산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왔던 점, 공개 대상 무기수형자의 수가 소수에 불과한 점, 입출소일자 이외의 이 사건 정보만으로도 수용자 개인이 특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이하 ‘법 제6호’라 한다

)의 비공개 사유(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2) 원고의 주장 입출소일자도 다른 이 사건 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출소일자 이외의 이 사건 정보가 법 제4호의 비공개대상인지 여부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입출소일자 이외의 이 사건 정보가 법 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정보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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