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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25 2015고단5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경 집에 설치하여 두고 스마트 폰으로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카메라 영상 확인 및 무선 조종 등이 가능한 코 아레스 주식회사의 슈 어 아이 IP-CAM 기기를 구입한 후 이를 사용하다가, 위 IP-CAM 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카메라 추가 기능에 알파벳 한 글자와 숫자 4 자리로 이루어진 IP-CAM 기기의 DDNS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DDNS 번호의 IP-CAM 기기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08:3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에 설치된 어 플 리 케이 션의 카메라 추가 창에 DDNS 번호 XXXXX를 입력하여 피해자 C가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해 두었던

IP-CAM 기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IP-CAM 기기 카메라를 움직여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가 모유 수유 중인 모습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총 90개의 IP-CAM 기기에 침입하고, 침입한 IP-CAM 기기를 조작하여 IP-CAM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IP-CAM 접속 기록 자료, IP-CAM 침해 영상자료, 인 크레 더블 노트 저장자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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