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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나428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708,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이유 중 1.항 및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8,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ㆍ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제1심 및 당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제1심 및 당심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정해진 경위에 관하여 "원래 원고는 이 사건 토지(897.87평)와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H 토지, 3210평)를 모두 16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75,000원, H 토지를 평당 30,000원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300여만 원을 더하여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H 토지에 진입로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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